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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좀 더 상세히(알기 쉽게 사진으로) 설명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6) 1차 실업 인정일에 신청 그 후 2차, 3차, 4차 등 신청

 

1. 실업 급여란? 

 

2. 수급요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3. 본격적인 신청방법 상세 설명(총정리!!)

1) www.work.go.kr(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

   (아래의 그림처럼 진행하고 나서 구직 신청하기 버튼 꾸욱 누르시면 됩니다.)

 

2)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가능

   ** www.ei.go.kr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의 사진처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한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 바랍니다.

 

3) 제일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고용센터에 들어가면 주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작성 후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안내에 따라 하면 끝이다.

 

 

4. 14일(2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 대체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니 인터넷 교육으로 하면 됩니다.

 

순서 : 왼 1 , 오른 2
순서 : 왼 3 , 오른 4
순서 : 왼 5 , 오른 6
순서 : 왼 7 , 오른 8 ( 취업 희망카드는 집으로 택배발송됩니다.)

 

5.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위 방법과 동일하니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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