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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앱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2021 근로장려금 1) 신청자격 요건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한방 정리표!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때에는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 연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0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20~90%), 종교인 소득(지급총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추가로 재산 평가방법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4. 신청 방법 총 정리!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음성 ARS를 통해 신청 가능.

2)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3) 홈택스(PC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제출 항목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

 

 

5. 신청 기간 총 정리!

 

1) 상반기 : 2020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2) 하반기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3)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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